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정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3. 21:2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59 세) 가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술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 술 좀 그만 마시고, 집에 좀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피해자가 들은 척도 않고 술만 마시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한 대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2: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 가라고 이야기 했으나 피해자가 대꾸도 없이 술만 마시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아 치료 일수 미상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보고,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