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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9. 0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으로부터 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부산 남구 G건물 102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7. 00:10경 부산 남구 G건물 102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4:00경 부산 남구 H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g을 흰색 종이에 싸서 I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공소장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 첨부, 발신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소변감정결과에 대한, 필로폰공급자에 대한 수사, 각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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