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2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9.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2018. 7. 25. 피고 및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4024)를 제기하였고, 2019. 6. 7. “피고는 원고에게 24,467,36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2.부터 2019.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B에 대한 청구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2019. 7. 1.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2019. 7. 9. 이 법원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취하서에는 이 사건의 사건번호, 원고, 피고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9. 7. 13. 이 법원에 ‘다른 사건에 접수되어야 할 소취하서가 잘못 접수되었다. 이 사건 소취하서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7. 18. 이 사건 소취하서를 송달받았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7. 9.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다른 사건에 접수하여야 할 이 사건 소취하서를 착오로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취하는 무효이거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서의 제출로써 이 사건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