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1379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웹하드 사이트인 ‘B(C)'를 운영하는 회사인바,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각종 만화 영상물을 사이트에서 유통(OSP 서비스)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 및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는 2012년 초경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D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고소대리인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고소보충진술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합의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던 중 ‘증거자료를 보강한 후 재고소할 예정이니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8440)은 2012. 5. 7. 담당 검사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25.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2차 저작권 및 유통피해에 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가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총 9개 조항으로 된 합의서(갑 1호증)에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한 부속합의서’,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을 위한 부속합의서’ 및 ‘피고가 보유한 콘텐츠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라.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5. 1,500만원, 2012. 10. 25. 1,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하나은행계좌 명의인 세인세무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콘텐츠 리스트에 기재된 ‘크로스게임’, ‘블루드래곤’, ‘샤먼킬’, ‘소년탐정 김전일’, ‘슬램덩크’ 등의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권자 등과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23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