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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3나54972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작하여 방송한 영상물을 피고가 모방하여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하고, 전송함으로써 원고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재산권(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주지된 원고의 영업표지 등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거나 원고 영업표지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거나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입력에 무단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재산적 손해 1억 원과 위자료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 영상물이 원고 영상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원고 영상물과 로고가 원고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원고 영상물의 일부 장면이나 구성을 사용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영업활동을 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갑14의 1, 2, 갑15의 1, 2, 3, 갑16의 1, 2, 갑17, 18, 19, 21, 22, 갑26의 1, 2, 갑28, 갑34, 55의 1, 2, 갑57의 1에서 35, 갑58의 1에서 17, 을1, 6, 7, 8, 9, 12, 15, 18, 19, 3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지상파방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3. 23.부터 ‘짝’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매주 수요일 저녁 11시 15분부터 60분 동안 방송하였다.

㈏ 피고는 방송, 영화, 음악, 공연, 게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송채널 ‘tvN’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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