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티.비.시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외 2인)
변론종결
2013. 7.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5,39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입체영화 ‘○○○○'를 입체영상관이나 대형평면영상관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으로 공연하거나 3D TV용 DVD로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입체 영상물인 ‘○○○○’, ‘△△△△△ 1편’(이하, 순차로 ’제1, 2 영상물‘이라 한다)을 제작한 영상제작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3D TV에서의 시연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영상물을 사용한 전자제품 제조 회사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무역투자를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제1 영상물의 저작권자이다.
나. 제1, 2 영상물의 제작 및 배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참가인의 투자로 제1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2007. 5. 30. 참가인과 사이에 제1 영상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참가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1) ‘영화’ 의 배급권을 ‘을(원고)’에게 소정기간 부여하고 ‘을’은 ‘갑’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급권의 범위
제1항 ‘을’은 ‘영화’를 입체영상용과 대형평면영상관용으로 배급할 권리를 가진다. 이 계약이 참가인 또는 한국정부기관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영화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 배급권을 가진다. 단,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을’은 배급권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4항 ‘갑’이 영화를 DVD 등 평면영상으로 배급하고자 할 경우, ‘을’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제3조 배급권의 대가
제1항 이 배급계약에 따른 미니멈개런티로 ‘을’은 US $3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미니멈개런티는 계약과 동시에 발행하는 ‘을’의 확정채무이다. ‘을’은 기지불한 미니멈개런티 10만불을 제외한 잔금 20만불 중 10만불은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10만불은 2007년 12월 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2항 이 계약에 따른 런닝개런티는 총 임대료에서 마케팅비용을 제외한 영화 임대수익의 50%로 한다. 마케팅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 임대료의 30%로 본다. 총 임대료란 ‘을’이 영화를 직접 상영하거나 제3자에게 상영권을 부여하여 얻게 되는 수익 전부를 말한다.
제4조 마케팅 활동
제1항 ‘을’은 마케팅을 위해 영화를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을’은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을’은 영화 임대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저작권
제1항 영화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을’은 ‘을’ 또는 ‘을’과 계약하는 제3자가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과 전시부스의 적절한 위치에 저작권자가 참가인임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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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05. 5. 24. 고성군과 사이에 제2 영상물의 제작 및 배급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2006년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4D 극장의 영상 주2) Contents 를 ‘갑(고성군)’과 ‘을(원고)’이 공동 투자, 제작, 배급, 이윤 등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제작금액)
① 영상 Contents 총 제작비는 일금일십육억팔백일십육만원(₩1,608,160,000)으로 하고 이 중 ‘갑’이 60%에 해당하는 일금구억육천사백팔십구만육천원(₩964,896,000), ‘을’이 40%에 해당하는 일금육억사천삼백이십육만사천원(₩643,264,000)을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제작)
영상 Contents는 ‘을’이 주관하여 제작한다.
제11조 (저작권)
2006년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4D 극장의 영상 Contents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제12조 (배급에 관한 권리)
‘갑’은 영상 Contents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 ‘을’에게 당 영상 Contents에 대한 독점적인 국내외의 배급권한을 부여한다.
단, 배급시는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고성군 내 상영관에 대한 영상배급권은 ‘갑’이 가진다.
제13조 (수익의 분배)
① ‘을’은 당 영상에 대한 배급을 함에 있어 수입금 중 ‘을’의 선투자 비용 일금육억사천삼백이십육만사천원(₩643,264,000)을 선회수하고, 선회수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선투자비용을 회수하였거나 4년 이후에도 회수 못하였을 시에는 수입금에 대한 분배는 ‘갑’ 30%, ‘을’ 70%로 한다. 다만 배급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40%로 산정하여 ‘을’이 부담한다.
다. 피고의 제1, 2 영상물 사용
1) 피고는 3D TV의 홍보용으로 3D 입체영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2009. 6.경부터 원고와 제1, 2 영상물의 사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위 협상 과정에서 원고는 3D TV의 출시 시점에 맞춰서 우선 위 각 영상물을 제공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9. 7.말경 15분 분량의 제1 영상물과 13분 분량의 제2 영상물을 블루레이 디스크(Blue-ray) 등의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씨제이파워캐스트(이하 ‘씨제이파워캐스트’라 한다)에 전달하였고, 씨제이파워캐스트는 위 각 영상물을 블루레이 디스크 및 USB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제작되어 공급받은 제1, 2 영상물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 피고 대리점에서의 시연 : 32대에 대하여는 2009. 9.경부터, 195대에 대하여는 2010. 2.경부터 각 2010. 5.경까지 피고 대리점의 3D TV 227대로 제1, 2 영상물을 시연
○ 가전 쇼 등에서의 시연 : 라스베가스 2010년 가전 쇼(2010. 1. 7. ~ 10.), 코엑스빌딩 장보고홀에서 개최된 3D 페어(2010. 3. 31. ~ 4. 2.)에서 시연
○ 영화관 입구에서의 시연 : 국내 영화관(CGV) 34곳 입구에 위치한 피고의 홍보용 부스에서 3D TV를 통해 2010. 3.경부터 5.경까지 시연
○ 소비자에 대한 제공 : 피고의 3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1, 2 영상물이 들어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 92장을 주3) 번들(Bundle) 로 제공
○ 피고 대리점에 대한 배포 : 제1, 2 영상물 파일을 USB에 담아 피고 대리점에 배포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상 결렬
원고와 피고는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사용계약서 초안을 교환하는 등 제1, 2 영상물의 사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0. 5. 10.경 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 13, 17, 18, 24, 26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9 내지 12, 15 내지 22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본안전항변
원고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하여 제1 영상물의 무단 사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1 영상물의 배급권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영상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권리가 모두 제1 영상물의 저작권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는 것이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저작권자인 참가인 및 고성군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제1, 2 영상물의 배급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및 고성군과 이 사건 배급계약 및 협약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제1, 2 영상물에 관한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배급권’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제1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제1 영상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용자로서 채권적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영상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가사 원고에게 제1 영상물에 관한 공연권, 배포권 등이 포함된 저작재산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급계약의 체결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배급계약에 기하여 제1 영상물에 관하여 가지는 저작재산권은 ‘입체영상관용’ 및 대형평면영상관용에 대한 것에 한정되어 그 외의 사용에 관한 저작권은 참가인에게 유보되어 있다(이 사건 배급계약서 제2조 제1항의 ‘입체영상용’은 ‘입체영상관용’의 오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제1 영상물에 관한 피고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제1 영상물을 무단 사용한 피고는 참가인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 25,640,595,000원, 예비적으로 7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가인은 우선 위 손해액의 일부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배급계약에 기한 배급권이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로부터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1 영상물의 저작권자인 참가인으로부터 그 기간을 2011. 12. 31.로, 용도를 입체영상용 및 대형평면영상관용으로 한정하여 제1 영상물에 관한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 ‘배급권’을 양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제3자에 의한 제1 영상물의 공연, 복제 등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배급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배급계약서 제2조는 ‘참가인 또는 한국정부기관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제1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2011. 12. 31.까지 전세계에 제1 영상물을 입체영상용과 대형평면영상관용으로 배급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위 시간적, 용도적 범위 내에서는 제1 영상물의 사용에 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저작권자인 참가인조차도 위 조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1 영상물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급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배급권의 대가로 미화 300,000달러의 확정된 ‘미니멈개런티’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미니멈개런티 이외에도 원고의 제1 영상물에 대한 ‘런닝개런티(총 임대료에서 마케팅비용을 제외한 영화 임대수익의 50%)’의 누적금액이 미니멈개런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참가인에게 매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참가인에게 배급권의 대가로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배급계약 제3조 제2항에서는 런닝개런티를 ‘총 임대료에서 마케팅비용을 제외한 임대수익의 50%’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제1 영상물을 독자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이 사건 배급계약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마케팅을 위해 제1 영상물을 수정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제작할 권리를 가지고(제1, 2항), 특히 제1 영상물의 임대료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제3항), 원고와 참가인의 이익이 상반될 수 있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5항), 위와 같은 일련의 조항들은 원고가 제1 영상물의 배포 등에 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원고의 배급권이 ‘입체영상관용’과 대형평면영상관용에 한정되는지 여부
갑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6. 1. 19. 미합중국 국적의 회사인 Octograph Inc.(이하 ‘옥토그라프’라 한다)와 사이에 제1 영상물에 관한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옥토그라프의 대리인으로 위 배급계약에 참여한 사실, 위 배급계약에 의하면 제1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참가인에게 있고, 참가인은 2010. 12. 31.까지 옥토그라프에게 ‘입체영상관용’과 대형평면영상관용으로 배급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07. 5. 30. 위 배급계약에서 정한 옥토그라프의 배급권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배급계약 제2조 제1항에 원고의 배급권이 ‘입체영상용’과 대형평면영상관용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여기에 갑 제1호증, 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과 원고는 제1 영상물 외에 다른 영상물에 대하여도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는 ‘입체영상관용’과 구별하여 ‘입체영상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급계약 제14조에서는 ‘본 계약은 참가인과 원고 및 옥토그라프 간에 2006. 1. 19. 체결되었던 배급계약서를 대체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기존 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전 배급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배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입체영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배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제1 영상물에 관한 피고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위 영상물의 배급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참가인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 배급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참가인, 고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배급계약 및 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제1, 2 영상물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을 각 취득하였는바, 위 각 배급권은 원고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한 이용허락에 불과한 채권적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런데 피고는 제1, 2 영상물의 배급권자인 원고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 각 영상물을 무단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영상물의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참가인, 고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배급계약 및 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제1, 2 영상물에 관한 배급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 2 영상물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인 원고의 배급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배급권을 양수한 제1, 2 영상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사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각 영상물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갑 제10호증, 을 제1, 2, 3,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사용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위 각 영상물의 무상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급계약 및 협약에 기하여 취득한 배급권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제1, 2 영상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3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제1 영상물에 관한 공연권, 배포권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배급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위 인정 사실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성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 제12조에서는 고성군이 원고에게 ‘고성군 내 상영관에 대한 영상배급권’을 제외한 제2 영상물에 관한 독점적인 국내외의 배급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 협약 제13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위 영상물의 배급을 통한 수입금으로 자신이 선투자한 비용을 우선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고성군은 2010. 7.경 ‘고성군은 원고에게 제2 영상물의 배급권을 부여한 바가 있고, 원고가 위 배급권을 행사하는 기간(2006. 4. 17. ~ 2010. 12. 31.) 중 저작재산권이나 배급권이 침해되는 경우 원고가 고성군을 대리하여 그 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제2 영상물에 관한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자인 고성군으로부터 제2 영상물에 관한 공연권, 배포권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배급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가) 피고가 제1, 2 영상물의 무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위 각 영상물의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감정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피고가 제1, 2 영상물을 무단 사용하여 얻은 사용료 상당액을 1,456,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아래에서 배척하는 1,029,392,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1, 2 영상물의 길이 : 주4) 336클립 (= 28분 × 60초 ÷ 5초) / 클립의 단가 : 1,000,000원
○ 제1, 2 영상물의 본 제작비 : 336,000,000원(= 1,000,000원 × 336클립)
○추가 제작비(70%) 가산 금액 : 1,120,000,000원{= 336,000,000원 + 784,000,000원(= 336,000,000원 ÷ 30 × 70)}
○ 영상물 복제, 배포 등에 따른 가산금액 : 336,000,000원(= 1,120,000,000원× 0.3)
○ 최종 감정금액 : 1,456,000,000원(= 1,120,000,000원 + 336,000,000원)
나) 원고는 위 1,456,000,000원에 외에도 감정인이 제1, 2 영상물의 사용료 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산정한 1,029,39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제1, 2 영상물의 사용료 상당액을 1,456,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가 2009년 10월부터 제1, 2 영상물을 사용하였는데, 통상 납품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2009년 11월부터 2013. 주5) 1. 까지 총 27개월 동안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므로, 해외의 경우(푸티지 뱅크사의 약관)를 준용하여 1개월에 월 2%의 가산금을 복리로 적용한다’고 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 1,029,392,000원을 위 각 영상물의 사용료 상당액인 1,456,000,000원에 더하여 합계 2,485,392,000원을 최종 사용료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09. 10.경 피고에게 그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 2 영상물의 사용계약 협상이 결렬된 2010. 5.경에야 비로소 위 각 영상물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감정인이 적용한 월 2%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영상물 사용료에 대한 월 2%의 복리 이율이 전세계적인 관행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 2 영상물의 사용계약 체결을 전제로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각 영상물을 사용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8조 제1항 에 따라 위 각 영상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 2 영상물을 제공받을 당시는 사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원고는 제1, 2 영상물의 임대를 통한 사용료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와 협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위 각 영상물을 미리 제공한 것인데,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는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된 논리가 불합리하고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이 위 감정 과정에서 고려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가 제1, 2 영상물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위 각 영상물에 관한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 원고의 배급권 침해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라고 볼 수 있는 점, 저작권법 제126조 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 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해 보면, 제1, 2 영상물의 무단 사용으로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을 1,456,000,000원으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위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 2 영상물과 같은 영상 콘텐츠(Contents)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영상물의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음반의 경우와는 달리 영상 콘텐츠에 대하여는 국내 시장에서 아직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확립되었거나 정착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영상물의 제작비는 과정, 방법,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정액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나, 가전제품의 광고·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상물 제작비에 관하여는 국제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 피고는 입체 영상물인 제1, 2 영상물을 시연하여 3D TV를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위 각 영상물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POP(Point Of Purchase) 광고 주6) 영상물’ 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영상물의 사용 목적은 사용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동일한 영상물을 임대한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그 사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통상적으로 영상물 사용계약은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사용기간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며, 원고나 피고가 제출한 영상물 사용계약서를 보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닌 이상 다수의 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피고는 약 9, 10개월가량 제1, 2 영상물을 사용하였는바, 감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 단위인 1년을 기준으로 위 각 영상물의 사용료를 산정하였다.
○ 제1, 2 영상물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전 쇼에서도 사용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영상물 사용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영상물의 사용료는 ‘국내 및 해외(WorldWide)'를 사용지역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15분 분량의 제1 영상물과 13분 분량의 제2 영상물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각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정 부분을 발췌하여 제1 영상물의 경우 3분 분량, 제2 영상물의 경우 2분 분량으로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영상물의 사용료는 전체 분량인 28분(= 제1 영상물 15분 + 제2 영상물 13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영상 콘텐츠의 판권 수익은 1차 판권(영상 콘텐츠가 생성된 후 최초로 발생하는 매출로 극장 상영 수익, 방영료 수익 등), 2차 판권(1차 판권의 판매 이후 발생하는 이익으로 영화 개봉 종료 후 출시되는 DVD 판매수익, 재방송 방영료 수익 등), 3, 4차 판권(2차 판권의 판매 이후 수익으로 영화의 방송 방영권, 재재방송 방영료 수익, 기타 영상 콘텐츠의 유통 수익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의 제1, 2 영상물과 같은 POP 광고 영상물은 이른바 3, 4차 판권에 해당하여 1차 판권과 달리 실제 제작비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다.
○ ‘스톡 푸티지(Stock Footage)'란 이전에 다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된 영상 중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장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재상품화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바, 스톡 푸티지 영상물은 기본적으로 3차 또는 4차 판권에 해당하는 영상물로 그 속성,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지역, 사용 분량, 라이센스 형태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오랫동안 영상 업계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스톡 푸티지에서는 영상물을 클립(Clip)으로 환산하여 가격을 산정하는데, 감정인은 제1, 2 영상물의 경우 장면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짧은 장면은 1~2초로 구성된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1개 클립을 5초 기준으로 환산하였고, 여러 스톡 푸티지 업체의 가격을 참조하여 POP 광고 영상물에 대한 평균 클립 단가를 미화 1,000달러(1달러를 1,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000원이다)로 정하였다.
○ 영상 콘텐츠의 경우 내용, 방식, 규모 등에 따라서 제작비의 규모와 구성이 상이하지만, 통상 사전제작 단계(Pre-Production) 30%, 본 제작 단계(Production) 30%, 후반작업 단계(Post-Production) 40%로 구성되는바, 스톡 푸티지 영상물의 가격은 아무런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재료로서 전체 비용의 30%(본 제작 단계)에 해당하는 가격이므로, 제1, 2 영상물과 같은 완성된 영상물의 사용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70%의 추가 제작비(사전제작 + 후반작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 한편, 스톡 푸티지의 가격 체계에 의하면 영상물의 재판매 및 재배포가 불가능하여 영구임대의 경우라도 임차인만이 사용권이 있을 뿐이고, 만약 이를 소비자에게 배포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블루레이 디스크나 USB의 형태로 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한 것은 단순한 영상물 시연을 넘어서 영상물 자체의 소유권까지 배포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용료 산정의 가산 요소로 참작되어야 하는바, 감정인은 음반시장에서 소유 개념인 ‘다운로드하여 듣기’의 가격이 임대 개념인 ‘단순 듣기’의 그것보다 평균 30% 높은 점을 참작하여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였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영상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1,4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다가 2012. 1. 13.자 준비서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언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배급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점, 원고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서 동일한 금액을 부당이득액 및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앞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관한 저작권법 제126조 를 참작하였던 점,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일부 기각된 것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일부 금액이 금원의 성격상 부당이득에서 제외된 것일 뿐 원고의 주위적 청구 자체가 배척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까지 인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제1 영상물을 지칭한다.
주2) 제2 영상물을 지칭한다.
주3) 특정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제품을 첨부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4) 전체 영상물을 개별 장면으로 나눈 단위를 말한다.
주5) 이 사건 사용료 감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주6) 판매하는 제품 자체를 통해 광고가 이루어지고 매장에서 제품과 함께 그 광고를 본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는 광고 영상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