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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4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금화전선의 기업홍보영상물 제작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버츄얼스톰으로부터 영상물 제작 의뢰를 받고, D이 촬영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상물을 주식회사 금화전선의 기업홍보 영상물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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