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2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자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