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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방서교사거리 부근 방서교 앞 도로를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방서사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푸조 승용차(D)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결과회보서

1. 소견서(촉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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