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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콜센터를 두고 부산 부산진구 C,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기타 가공식품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의 판매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D 사무실에서 (주)새롬한방제약에서 가공한 기타 가공식품인 ‘조인트케어’를 판매하면서『2014. 3. 26.자 경향신문』에 관절염, 통풍,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등 염증으로 인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뼈아픈 고통 사라지는 조인트케어’라는 제목하에 체험수기 등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1주일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허위과대광고 관리통합정보망 모니터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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