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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3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를 판매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F’ 게시글과 광고 인쇄물을 통해 식품인 ‘E’ 제품이 암, 고혈압, 심장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다음카페 ‘F’ 게시물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인쇄물 사본(G)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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