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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0 2016가단427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납골당 233.22㎡를 인도하고,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6. 5. 23. 경매로 취득하였고, 피고는 C라는 사찰을 운영하다

2015. 12.경 위 사찰에 있던 집기 일체를 ‘D’라는 사찰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옮긴 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피고의 천막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납골당 233.22㎡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점유의 위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2016. 6. 23.부터 2017. 2. 23.까지 합계 11,32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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