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5구합1020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402,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A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3. 1. 11.자 대전광역시 고시 B

나.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다.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11. 4.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230㎡(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지상 2층 65㎡(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지상 3층 39.36㎡(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지하 1층 57㎡(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철골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계단 21㎡(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 철골조 계단 1식(별지 목록 기재 순번 12,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11, 12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전체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은 ‘이 사건 잔여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10, 13 내지 21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646,51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격 및 이 사건 잔여건물의 보수비용 합계: 620,000,000원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의 가격 합계: 26,51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677,084,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격 및 이 사건 잔여건물의 보수비용 합계: 650,000,000원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의 가격 합계: 27,084,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