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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19가단1223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 3, 4 항 부동산을 ‘ 이 사건 사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망 C가 2019. 7. 15. 사망하여 원고는 2019. 7. 15. 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4. 13. 이 사건 사찰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사찰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카 단 12063호로 피고 및 D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제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와 사이에 2018. 3. 경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무상의 사용 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계속 이 사건 사찰에서 거주하다가, 2019. 4. 경 망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때 필요 하다는 이유로 망 C 와 피고 사이에 2019. 4. 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5. 1.부터 36개월로 정한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서( 을 제 1호 증 )를 작성하였던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 1호 증(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을 제출하였는데, 을 제 1호 증의 망 C 이름 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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