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별지 제1도면 표시 26,27, 2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북구 D 대 4,806㎡ 지상에는 연립주택 2동(연면적이 3,685.2㎡, 3,092.56㎡임), 상가건물(연면적 571.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각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3층의 용도는 기계실(542.6㎡), 주민운동시설(232.78㎡), 펌프실(9㎡)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의 용도는 주민운동시설(3,617㎡), 구매시설(83.45㎡), 생활시설(32.05㎡)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의 용도는 주차장(1,660.37㎡), 주민운동시설(1,414.15㎡), 구매시설(287.44㎡), 생활시설(180.06㎡)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 204호 내지 206호의 구분소유자이고, 두풍개발 주식회사(이하 ‘두풍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101호 내지 104호, 지하2층 201호 내지 20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E 외 2명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105호 내지 106호의 공동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별지 제1도면 표시 26,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3㎡(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76,75, 78,79,80,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 ㉵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두풍개발, F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유물의 보본행위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43191호로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7. ‘두풍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을,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을 각 인도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