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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841
점유물회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4. 19. 강제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대전 동구 E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가.

항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7. 2.경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7. 2. 27.경 쇠사슬 등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문을 잠가 놓았고, 2017. 3. 24.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원고 B이 2016. 3.경 설치하였던 무인경비시스템 시건장치를 파손한 후 무인경비시스템 시건장치를 새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6. 9. 19.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2003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2017. 8. 2. 위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2017. 8. 16. 위 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7. 8. 22. 위 법원에서 피고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04조 제1항),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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