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대학종합건설은 595,355,23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병원을 운영하던 D 소유의 대전 서구 G 대 331㎡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별관’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관 제102호‘라 하고 이하 이 사건 별관의 전유부분은 각 그 호수만으로 지칭한다) 및 별관 제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이 대전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5. 16.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그 후 D 소유의 대전 서구 F 대 6046.4㎡, 그 지상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본관’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별관 제201, 301, 401, 501호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대전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6. 9.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위 H 경매사건에 대전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병합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관 제102, 201, 301, 401, 5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한 후 2012.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별관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은 공사업체들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