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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4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E은 천안시 서 북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게임 장의 ‘ 바지 사장’, H은 위 게임 장의 주간 카운터 관리자, I은 주간 환전상, 피고인 A은 야간 카운터 관리자, 피고인 B는 주간 카운터 관리자, J은 야간 카운터 관리자, 피고인 C은 야간 환전상 역할을 하면서 위 장소에서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등급 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의 유통 또는 보관 ㆍ 운영 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청소년 게임 물인 ‘ 오션 쇼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최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별도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정 산창을 만드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3.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 오션 쇼크’ 게임 물을 이용하며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서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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