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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9 2016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22:10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 동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거 산리에 있는 숭의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3. 22:10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곡 리에 있는 한내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따라 거류면 방면에서 동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D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을 피하여 위 삼거리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좌회전한 직후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려 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E( 남, 19세) 의 우측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금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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