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원인을 달리하여 받은 확인서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위의 방법"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교환취득한 토지임에도 (을)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였던 공소외 김종호로부터 이를 피고인 소유토지와 교환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박익규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제1호 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설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의 규정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