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여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면 설사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 제4호 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여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면 설사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 제4호 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7. 8. 선고 70노274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병하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종중 소유로서 망 소외 2 명의로 신탁되어 있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손으로서 그의 선대까지 포함하여 약 30년간 종중 위임에 따라 점유 관리하여 오든 터에 위 종중 토지를 등기하므로써 종중 재산을 보전코자 하는 피고인의 희망과 위 종중의 결의에 따라 마침 피고인이 1947. 1. 10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문서를 가추어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권리의 실체적 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써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한 기재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 이유와 같은 이유로써 1964.12초 그 정을 모르는 광주군 (행정구역명 생략) 거주 소외 3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는 1947.1.10경 피고인이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같은 면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제출하였다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 종중결의에 따른 종중재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드라도 일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와 제4호 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가하다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같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