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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7.4.1.(797),480]
판시사항

취득원인을 달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정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와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 법의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받급받은 소위는, 모두 그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그에게 문제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조부인 공소외 망인의 소유이다가 그의 사망으로 같은 피고인이 상속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같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는 그에게 문제된 이 사건 토지들은 역시 공소외 망인 소유이다가 1968.10.17 그의 사망으로 피고인 1이 상속한 재산으로서 그로부터 1984.1.중순경 이를 매수하고는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같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이 1970.1.15 공소외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의 법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각 확정한 후, 피고인들의 위 소위들을 위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의 법조가 규정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니(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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