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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227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29,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3. 서양식음식점업(양식부페)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3. 6. 무렵 7,8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4218호 투자약정금반환 사건)을 제기하였고, 2013. 11. 22.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총 6,000만 원을 6회 2014. 3. 31., 같은 해

4. 30., 같은 해

5. 30., 같은 해

6. 30., 같은 해

9. 30., 같은 해 10. 31. 에 각 1,000만 원으로 분할지급하되, 1회라도 미지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과 그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리고 C는 원고에게 2014. 4. 21., 같은 해

6. 9., 같은 해

7. 2. 각 1,000만 총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변제충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C의 본점소재지와 영업장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D 4층”이고 음식점 상호는 “E”인데, 양식부페를 목적으로 하여 2014. 8. 26. 설립된 피고는 C로부터 영업시설과 직원을 승계한 후 C와 동일한 옥호로 동일한 본점소재지와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감사와 C의 대표이사도 F로서 동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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