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830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8. 3.부터 포천시 C외 10필지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2. 1. 20. 이 사건 목욕탕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6.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목욕탕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8,620,000원의 유류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1404)을 신청하여 2012. 6. 22. “원고는 피고에게 28,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6.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7.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뒤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여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