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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28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68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3. 5.부터 2014. 4. 15.까지 피고 B에게 가구 도금 등의 작업을 하여 주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거래하던 피고 B(상호: D)은 2014. 5.경 피고 C(상호: E)의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D를 E로 상호만 바꾸어 거래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도 변제할 테니 걱정할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유무형의 재산(기계장비, 거래처, 종업원 등)을 이전받아 피고 B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피고 B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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