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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3832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663,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피고 A 및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37,663,294원 청구 부분 먼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A이 2013. 11.부터 2014. 8.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총 37,663,29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피고 A이 부담하는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 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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