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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8.18 2016가단20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6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B이 운영하던 ‘C’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B의 축산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는 피고적격이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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