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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35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3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초교 앞 E 커피숍에서 번개 장터를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을 주면 유심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G )를 개통한 다음 유심 1개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단 289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을 주면 유심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H )를 개통한 다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심 1개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대법원사건 검색 『2018 고단 2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9, 13번)

1. 회신자료 『2018 고단 28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11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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