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1구단303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임관하여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09. 10.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4. 유격훈련 입소 행군 중 앞 소대원이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다가 무릎이 뒤틀려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8. 1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4. 여단장과 대대장 등의 지시로 양평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축구경기에 옥천면 대표선수로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선수와 부딪쳐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관절삼출액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0. 6.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만 소속부대에서 원고의 공상처리를 위해 유격훈련을 위한 행군 중 부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8,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양평군수, 옥천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14. 03:00경 유격훈련 행군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국군수도병원 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09. 10.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