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14. 육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를 하다가 2000. 7. 5.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6. 7.경 헬기강하훈련 중 허리, 양 무릎, 좌측 발목 부상을 입었고, 1998. 11.경 야간훈련으로 인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목,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허리, 목, 양측 무릎, 좌측 발목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17,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정보사 소속대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그 후 반복된 훈련 중에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국군 제9965부대장 명의의 2010. 6. 24.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1996. 7.경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고, 1998. 11.경 야간 산악 행군 훈련 중 목,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강도 높은 반복 훈련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증상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전ㆍ공상자 심의단계에서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인 1996. 7월경 강원도 고성군 일대 주둔지 훈련장에서 헬기강화훈련 중 허리, 양 무릎,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고, 1998. 11.경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