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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3누3270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09. 9.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발목, 무릎, 어깨, 발가락,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9. 3.경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행군 이동 도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지면서 처음 다치게 되었고, 이후 영외훈련과 야간 행군을 하면서 발목과 무릎, 어깨, 허리, 발가락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자대 배치 후에도 해당 부위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심화되었으며, 구보, 훈련 등의 일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소에서 다쳐 통증이 느껴지던 부위들을 계속적으로 다치게 되었다.

결국 의무대와 국군춘천병원의 진단과 검사 결과를 통해 2009. 6. 서울보훈병원에서 양측 발목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09. 8. 6. 국군춘천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9. 9. 29. 의병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발목, 무릎, 어깨, 발가락 허리 등의 부상부위가 완치되지 않아 치료 중이다.

다. 피고는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병상일지상 2009. 3. 말 훈련소 행군 중 양측 발목을 접질려 2009. 6. 17.'양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브로스트롬 수술), 양측 족관절 비골하 부골 부골 절제술 ’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브로스트롬 수술’은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 받는 수술이고, ‘비골하 부골'은 비골 아래 조그만 뼛조각이 생긴 것으로 외상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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