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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1구단260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4.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2. 7. 13. 복무만료로 소집해제 되었다.

나. 원고는 1991. 1. 20. 전투체육으로 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7. 1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 20. 전투체육 축구경기 중 상대선수로부터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2009. 11. 17.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우측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받았으므로,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은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18년 이상 경과한 2010. 3. 8. 작성한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가 공무수행 중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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