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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구단365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인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2. 28.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인데, 2001. 10. 9. 현장지도를 수행하던 중 차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목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었고, 2012. 3. 14. 부대 체육대회 행사의 축구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과격한 태클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2012. 4. 6. 일일체력단련 시간에 미니축구 경기를 하다가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① 경추간판 탈출증, ②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대퇴내과연골 결손, ③ 좌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3. ① 신청 상이 경추간판 탈출증,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 대퇴내과연골 결손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좌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은 체력단련 시간에 미니축구를 하던 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수행 중 상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서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0. 9. 1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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