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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7 2018누5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폐렴의 원인 균주로 녹농균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녹농균은 망인의 폐렴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구 등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균으로 녹농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망인의 폐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의사는 망인의 폐기능 저하는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폐렴은 뇌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장기간 와병생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2007. 1. 22.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운 상태로 생활하였는데, 위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이는 뇌경색 환자의 평균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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