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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11166
하자보수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일산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의 주택의 도배, 장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겨,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이 사건을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마루 평탄작업을 깔끔하게 하지 않고 장판을 까는 바람에 장판에 울퉁불퉁하고 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실크벽지의 도배지와 도배지 사이에 간격이 생기거나 도배지가 겹쳐 붙어 있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하자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위 하자는 단순한 일부 보수로는 바로 잡을 수 없고 도배, 장판을 전부 재시공하여야 고쳐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도배 및 장판 재시공을 위한 비용(이사비 231만 원 재시공 기간 3일간 주거공간 임차료 75만 원 재시공 비용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장판과 도배지 이음새 중 일부에 틈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가능한 한에서 보수할 의사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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