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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나2272
인건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4. 피고로부터 피고 주택의 도배 및 바닥 공사를 대금 1,032,500원에 수급받고, 당일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 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나머지 대금 83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3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무실 일도 미룬 채 경찰이나 검찰 등으로 다니느라 3일치 경비 약 6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하면서 장판 및 도배지가 남았으므로 이를 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가 끝난 후 장판과 도배지가 남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남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남은 부분만큼 대금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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