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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22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사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2004. 4. 9. B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C빌라 제시(C)동 제4층 제402호 45.7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차기간 2004. 4. 23.부터 2006.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3. 4. 25.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3. 4.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직원은 2013. 9.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나왔고, 2013. 10.경부터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새로운 임차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B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원고 측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고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 변기, 타일, 수도배관시설, 보일러시설, 거실 유리창문, 싱크대 대리석, 도배, 장판, 천정 및 방충망 등을 훼손하여 피고가 그 수리비 5,684,300원(변기, 타일 215,000원 보일러, 수도배관 644,300원 싱크대 1,925,000원 도배, 장판 700,000원 방충망, 유리창 2,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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