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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9 2017가합10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469,175원, 원고 B에게 82,576,931원, 원고 C에게 65,261,241원, 원고 D에게 43,5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납품장소’란 기재 주소지에서 염전(이하 ‘이 사건 각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중이다.

원고들은 염전용 장판과 보강재 등을 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납품일자’란 기재 시기에 ‘구매내역’란 기재 염전용 장판과 염전용 보강재(이하 염전용 장판을 ‘이 사건 장판’이라 하고, 염전용 보강재를 ‘이 사건 보강재’라 하며, 염전용 장판과 보강재를 ‘이 사건 장판 및 보강재’라 통칭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납품장소’란 기재 염전에 설치하였다.

순번 원고 납품장소 남품일자 구매 내역 1 A 전남 신안군 J(이하 같다) K 2013. 3. 30. ~ 2013. 4. 5. 염전용 장판 55롤 7,294,000원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염전용 보강재 848장 10,500,000원 2 B L 2013. 6. 5. ~ 2013. 6. 15. 염전용 장판 52롤 6,740,000원 염전용 보강재 788장 9,500,000원 3 C M 2014. 4. 20. ~ 2014. 4. 30. 염전용 장판 42롤 5,654,000원 염전용 보강재 636장 7,800,000원 4 D N 2014. 4. 15. ~ 2014. 4. 25. 염전용 장판 28롤 3,752,800원 염전용 보강재 5,000,000원 5 E O 2014. 4. 20. ~ 2014. 4. 30. 염전용 장판 24 3,201,200원 염전용 보강재 360 4,300,000원 6 F P 2014. 4. 15. ~ 2014. 4. 20. 염전용 장판 15롤 2,100,000원 염전용 보강재 231장 2,587.200원 7 G Q 2014. 4. 15. ~ 2014. 4. 25. 염전용 장판 14롤 1,960,000원 염전용 보강재 216장 2,419,200원 8 H R 2014. 4. 20. ~ 2014. 4. 30. 염전용 장판 4롤 560,000원 염전용 보강재 66장 739,200원

나.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염전에서 소금 생산 작업을 하였는데, 여름이 지나자 이 사건 장판이 오그라들고 들뜨는 현상(이하 ‘이 사건 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4부터 7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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