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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8누774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F는 C건물의 도배 작업의 일손이 부족하자 수년 동안 일용직근로자로 F의 도배 작업을 해왔던 I에게 도배 작업을 할 일용직 근로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망인이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건물 D호 등의 도배 작업을 하게 된 점, I이 도배 작업 현장에 와서 망인에게 작업지시 및 설명을 하였던 점, 망인은 도배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품만 소지한 채 작업현장에 갔고 도배작업에 필요한 도배지, 작업대 및 다른 용구들은 F에서 제공한 점, 망인은 2017. 9. 5.경에도 H와 함께 F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도배 작업을 수행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F의 일용직근로자로서 도배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망인이 수행한 도배 작업은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F의 벽지장판의 도소매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작업으로서 소속 사업장인 F의 도소매업 사업으로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F는 J이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태가 ‘소매업’, 종목이 ‘벽지, 장판, 담배’로 기재되어 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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