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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8 2016나6811
보수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2014. 10. 1.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빌라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에는 원고가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과 이 사건 주택을 목적물로 하고, 원고를 임차인으로 표시한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600,000원을 들여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주택의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고 장판을 교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또는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보수비를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페인트 칠과 장판 교체 비용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였을 뿐 아래와 같은 페인트 칠 및 장판 교체 비용의 지급 여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과 위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1. 위 본부장에게 이 사건 주택의 도배장판에 관한 시공요청을 한 사실, 위 본부장의 승인에 따라 주식회사 에스이하우징이 2014. 11. 19. 공사금액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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