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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인천 연수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한 달 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 회신, 수사 협조 회신

1. 입금 확인 증, 네이트 온 대화 내역,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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