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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7고단151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개월 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7. 1. 경 청주시 상당구 D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통 장, OTP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1,000,000원을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2015. 7. 16. 경 청주시 상당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와 신한 은행 계좌 (G)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16. 경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H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0,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8,193,81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이체하고, 다음 날인

7. 17. 3회에 걸쳐 합계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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