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16:00 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체크카드는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3년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접근 매체가 대포 통장 등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 역,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고객 기본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