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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6고단26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3. 16:4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3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석유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고장 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00: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 전면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그 곳 근처에 있는 벤치의 나무 상판을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나무 상판으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1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6. 14:2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를 각목으로 내리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14:36 경 순천시 중앙로 2에 있는 ' 순천 경찰서 남문 파출소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씨 발 놈들, 어제 사건한 놈들 다 나오라 고 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리비 영수증, 각 견적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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