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02:10 경 의정부시 신흥로 232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세워 둔 C 택시에 탑승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다른 택시에 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보조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세게 내리쳐 위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며 차량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 왜 그러느냐
”라고 소리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30~40 미터 가량을 뒤쫓아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2:2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개새끼들아, 니네
뭐야, 씹할 놈들 아, 뭐, 맞장 까. ”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28 02:3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수갑이 채워져 움직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실 옆 철제 기둥을 발로 수회 차 철제 기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