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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3 2018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1:20 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 2264 ‘ 신축장 계교에서 옥천 방면 100m 지점’ 인근 도로를 옥 천 방면에서 안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전면 부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56 세 )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 여, 59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설명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2),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1. 각 병원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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