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853에 있는 임리 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 타 페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E(54 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 뒷부분을 싼 타 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