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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정3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00:30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대표자 E) 1층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년전 자신 소유의 F(BMW) 차량을 위 교회 앞에 주차해 두었다가 불상자가 위 차량을 손괴한 일이 있어서 위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술에 취해 교회로 들어간 후 그곳 계단에 놓여있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1층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100cm, 세로 200cm, 두께 10mm) 2장, 1층 엘리베이트 출입문 등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로 합계 1,958,00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및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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