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23 2016고정6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교회 현관 앞에서 그전에 피고인 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처 D( 여, 51세) 이 위 교회에 머물며 귀가하지 않아 찾아갔으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를 들고 와 양손에 쥐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교회 출입문 강화유리( 가로: 90cm, 세로: 200cm )를 6회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