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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2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인해 받을 돈이 10만 원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 등으로 견적 미상의 출입문(100cm×200cm 가량)을 부수고, 옆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부암 투병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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